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권종)에서는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 반대“ 의견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내용은 지난 4월 국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비수도권(지방) 대학의 반환공여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킨데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동두천시의회의장(장영미)은 “낙후된 미군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여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이 법의 개정은 경기북부지역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특별법 개정 중단을 주장 하였으며,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내달 개최 예정인 제124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안건 사항으로 다루는 등, 협의회 차원에서 공여구역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및 특별법 반대 국회 청원서 제출 등 관련 중앙부처에 특별법 개정 반대를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