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221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민순찰대 조례는 양 당 합의사항을 반영해 새누리당의원들의 대표발의로 ▶시범사업 3년 연장운영을 담은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로 상정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끝난 후 의장이 최종 의결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 의원들의 착오로 이의를 제기 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 버린 것
결국 의장은 상임위서 상정된 ‘부결’ 안으로 의사봉을 두드렸고 시민순찰대 조례는 결국 단 한 명의 이의제기 없이 부결되었다.
다시 말해 의회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가 부결 된 것이다.
심지어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상대당인 새누리당과 비교해 다수의 재.다선 의원들이 포진되어 있어 이 번 ‘깜짝 부결’ 사태를 통해 불거질 ‘의원 자질론’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다수의 시민들은 ‘회의규칙도 모르는 의원들이 우리 시 행정 조례를 제. 개정 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남시민순찰대 조례가 합의안을 마련해놓고도 상정도 해보지 못한 채 부결 된 것이 안타깝다’ 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15억이 넘는 시민순찰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 고 밝혔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