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공터, 이면도로, 녹지, 공원, 하천 등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 소규모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한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동순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붙이거나 소유자를 추적해 자진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내기로 했다.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시 20만원부터 불응할 경우 차량을 강제폐차 시키면서 직권말소하고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300만원까지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무단방치차량으로 강제처리한 결과는 124대 (자동차33,이륜차91)처리하였고 무단방치차량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질서있는 수정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