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6. 7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주인없는 간판」과 누락분을 2016. 11. 21까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 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부착되어 있는 전 업주의 간판,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이용 주인없는 간판 등을 추가 조사한다.
건물주나 시민들은 동 기간중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축과(729-6471~3)로 주인없는 간판을 신고를 하면 현지확인을 통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11~12월중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시 중원구는 작년에도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67건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