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표결결과 33명 제적의원 중 33명 출석, 찬성 14 반대19로 시민순찰대 운영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시민순찰대 폐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민순찰대 폐지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상황을 처리했던 54명의 대원들은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 활동과 순찰,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10월 임시회에 시민순찰대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완벽한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