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현황 중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167,116가구로 전체주택(336,920)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관리 운영합니다. 관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불법ᆞ부당한 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투명하지 않은 관리 운영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이 주민에 이익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한 관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감사를 통해서 공동주택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지도ᆞ 감독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19 곳의 공동주택을 감사 했습니다. 감사결과 총 662건을 행정조치 했습니다. 행정지도 438건, 시정명령 61건, 과태료처분 126건, 수사의뢰 37건 등입니다.
각 각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도의 유형은! 1,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미수립, 변경승인 미이행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미작성, 미제출, 지연승인 3,수도료 충당(잉여)금 운영 부적정 위반 4, 지출증빙 부적격 위반 및 처분내역 5,예비비 집행 부적정 6, 여비교통비 집행 부적정 7, 업무추진비 규정 미흡 및 제수당 소득세 신고 누락 8, 허가받지 않고 아파트 측벽에 광고물 설치 위반 9,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관리규약 근거 없는 지출 부적정 10,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부적정 11,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지급 및 운영 부적정 12, 동별 대표자 자격 확인 및 선거사무 진행 소홀 13,주택관리업자 선정 부적정.
★과태료 부과 사례! 1, 사업자 선정 부적정 2, 수의계약, 임의체결 부적정 3, 변전실,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4, 주차장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5, 청소업체 사업자 선정 부적정 6, 낙찰방법 운영 부적정 7, 알뜰장 사업자 선정 부적정 8, 알뜰장 영업권 양도 및 웃돈 수익 부적정 9, 조경관리 사업자 부적정.
★시정명령 요구 사례! 1, 장기수선 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2,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검토 미이행.
★수사의뢰 사례! 1,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2,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권한 위임 및 출석수당 지출 부적정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민등록 전출로 인한 지위상실 위반 4, 알뜰장 사업자 선정 부적정 5, 주택관리업체 입찰서류 부존재 6, 헬스운동기구 구입 부적정 7,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성남시의 감사에 따라 밝혀진 다양한 사례로 볼 때, 공동주택 관리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관리주체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ᆞ 부적정한 일처리는 무조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시민에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감사를 하는 성남시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감사전담반에 의한 인권 유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감사관이 단체의 주민이 모인 공청회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서 "엉망이구만, 형사고발 해야 하겠구먼."이라고 수차례 표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압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감사행태는 인권유린이고 반드시 고처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소명 없이 무분별하게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협의 없음이 드러나게 될 때(거의 대부분 무혐의) 당사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사 의뢰가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웃 주민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공동체의 화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보다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감사는 처벌위주가 아니라 개선위주 이어야 합니다. 관리주체나 입대위가 법적인 문제나 내용을 몰라서 위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아카데미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감사가 이해 당사자 간에 세력 싸움이나 감정싸움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도 필요합니다. 감사의 최종 목적이 공동주택의 주민간의 소통을 통해서 투명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