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최윤길)에서는 12월 2일 오전 11시 30분 의원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 법률고문 2명을 선정하여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김승구 변호사(단국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2기)와 △김형준 변호사(한양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2기)로 성남시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변호사중 활동실적이 탁월한 변호사로 선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법률고문의 역할은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 수행,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 에 대하여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남시의회에 새로운 법률고문이 위촉됨에 따라 의원들의 법률적 오류를 해소하여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강한신문 스포츠성남 김교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