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사는 장애인 A씨(55, 지체장애1급)가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는 발이나 마찬가지다. 가까운 곳은 물론, 인근 정자역과 미금역 까지 오가는데 이용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 / 정자1, 2동, 금곡동, 구미1동)
그러나 A씨는 전동휠체어가 ‘고장’나거나 ‘방전’되는 낭패를 여러 번 겪었다. 이를 수리하려해도 긴급수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임비에 과다한 수리비까지 장애인에게 벅찬 금액이었다. 또한 급히 충전을 하려해도 인근에 급속충전기를 갖춘 곳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낭패를 겪은 장애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장애인 출신 정기영의원(정자1, 2동, 금곡동, 구미1동)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용한)에 제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를 통과하면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과 급속충전기를 공공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성남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성남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분야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성남시장은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영 의원은 명확한 조례가 없이 지원기준이 모호했던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에 대해서도 「성남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로써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조례에 포함된 ‘장애인 기타시설’로써의 기능 및 이용자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정기영 의원은 정용한 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성남시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