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조사다.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성남시 50개 동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반이 지역 내 39만6403가구를 방문한다.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나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와 생존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출국 상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나 허위전입 등을 중점 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조치해 주민등록 내용을 정리한다.
조사 기간에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5천원~10만원)를 최대 75% 경감한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