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구는 지난 2월 모란시장 이전과 둔촌대로 확장공사로 인해 그동안 단속 대상 차량임에도 단속보다는 주차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도 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 증가와 장터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점, 6월 초 둔촌대로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통행편의 확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전체이다. 모란시장 주변은 장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악성 주정차 차량(이중주차, 코너주차, 대각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모란시장 인근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혼잡함이 우려되오니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라며, 적시 적소의 주정차 단속을 통해 시민 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모란시장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