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발급 대상자는 2006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로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사진과 글씨가 훼손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람이다.
다만,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을 해 용모가 바뀐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을 내야 한다.
무료 재발급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3㎝*4㎝)을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발급 소요 기간은 2주 정도다.
신청한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으러 가거나, 신청 때 우편요금 수수료 3100원을 미리 내면 등기로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006.9.25)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85만6517명이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 재발급받았다.
이중 성남시민은 5만1001명(2.7%)이다.
파워미디어 김봉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