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오늘 지난달 240회 시정질문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행정감사한 결과 도시재생정책과의 구멍 뚫린 탁상행정을 발견하여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부서장들은 기름 장어처럼 허위 답변과 위증을 해가며 빠져나가는 등 성남시의회를 개그콘서트의 봉숭아학당처럼 순간순간을 눈속임하며 의회와 의원을 우롱한 사실이 밝혀져 그 책임을 은수미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은수미 시장은 50개 동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며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진정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한다며 시정구호를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집행부는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 아니라 둘이 된 성남으로 변절된 채 동상이몽의 행정을 일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도정법 제4조에 따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수립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은 5년 단위 10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염원을 담아내는 그릇이므로 매우 중대한 성남시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도정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3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용역에 담아야 하므로, 본 시가지와 분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 시가지가 해당되며 주로 재건축 사업은 분당지역이 해당되고 있는데 특히 분당지역은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 분당 지역주민들은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중 어떤 사업이 정답인지 결정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난 7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주간 분당지역 1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간부 공무원의 어이없는 판단으로 설문조사 중단이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분당지역 120개 아파트 단지 중 68개 단지만 용역을 수행 한 것은 분당지역 주민의견 결정이 무시되어버린 부실용역이 발생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사태는 68개 단지에 배포했던 설문지마저도 간부 공무원이 용역사로 명령을 내려 다시 설문지를 회수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졸속 행정임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용역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은수미시장님! 성남시는 도정법 제4조에 따라 2030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동명기술공단과 용역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국토부 훈령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3절 제 3-3-2, 5-2-5에 의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성남시가 먼저 시민들을 배려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국토부 훈령이라 함은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급 행정관청인 국토부가 하급 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사전에 발하는 명령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훈령의 법적 성격은 법규적 성질이 미약하여 위반해도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훈령은 기관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하급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개인에게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질도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국장과 시장의 동의도 없이 분당 주민을 무시한 행정 행태가 이루진 것은 위법 부당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시장께서는 분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도중 과장이 주민설문을 중지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시장께서는 분당지역 68개 단지에 배포한 설문지마저도 과장이 회수시켰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까?
시장께서는 과장이 용역사와 결탁하여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은수미시장님! 결론은? 성남시가 2030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문조사는 재건축 여부를 묻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용역 내용을 따라가야 함에도 한 공무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이 부실용역으로 전락되고 있기에 바로잡고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며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당지역 2030 정비기본계획 주민 설문조사 도중 도시재생정책과 박경우 과장이 분당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강제로 중지시켰는데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중지된 지역과 미실시된 지역을 다시 재설문조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는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총12억원 중 시민이 시장인, 주민을 생각하며 주민 설문조사를 하라고 분당지역 120개 단지를 포함시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 68개 단지 4만 7천부의 주민설문지를 배포하던 중 갑자기 박 경우 과장이 설문조사를 중단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기 배포한 68개 단지의 설문지까지도 회수시키는 등 직권남용으로 인해 아직도 52개 단지의 주민들은 설문조사지를 구경조차 못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업지시서 용역대로 다시 설문조사를 재개시키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 추가 비용은 중단시킨 공무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는 지난 회기 중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30정비기본계획상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전제로 과업지시서 작성을 국토부 훈령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근거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시켜 본시가지와 분당지역주민전체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대상과 방법은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주청은 기관이고 기관의 장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기관장인 시장이 하는 것이지 국장과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시장의 재가없이 즉흥적으로 과장이 분당지역 설문조사를 중지하고 68단지에 배포해 놓은 설문지마저도 강제로 회수시킨 것은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징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또한 국장은 위증 및 허위 답변으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 위반과 성남시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장 직위도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복지부동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깨고 공조직의 새로운 틀과 신선한 도시재생 바람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