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밀폐된 텐트 안에서 전기 및 가스용품을 사용해 자칫 누전이나 가스폭발·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캠핑장 등 소화기 배치, 화재감지기 설치, ▲화재 예방·화재 시 대피시간 확보를 위한 방염 천막사용 지도 ▲전용 누전차단기 설치 ▲부주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지도 ▲피난우선 대피 홍보 활동 ▲산불예방 현장지도 등을 당부했다.
권은택 성남소방서장은“관계자분들은 야영장 내 소방시설을 비치해 방문객들에게 안내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려 주시고 야영 시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울려 달라”고 전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