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을 부과한다. 단,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