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 형평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주차 차량이 많은 것을 감안해 새벽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등록지가 관내일 경우 2회 이상, 타 지역일 경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다.
올해 하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7억5천만 원(6천5백여 대)으로 부과액 120억9천만 원(9만1천여 대)의 6.2%를 차지한다.
또한 과년도 누적된 체납액은 4,679대 7억1천만 원에 이른다.
시는 한 달 동안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액 304건, 체납액 1억1천7백만 원에 달하는 31대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류경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해 징수율을 높이고, 상습고액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차량운행을 봉인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