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하남시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기준 시간을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명절연휴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