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 1단계 지역 80필지(488,190.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이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확정하여 지난 12일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했다.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보존 등기 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적공부 확정․시행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절차는 하남도시공사로 문의(☎031-790-9571)하여 안내받으면 된다.
한편, 종합민원과장(정택용)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0까지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