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및 접수,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