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이며,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돈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농업식품위생과(과장 오홍근)는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미표시(최하5만원부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 할 경우 농식품위생과(031-790-6274)로 신고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