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 동안 재산세 등 총 8건에 10억45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온 업체의 대표자와 지속적인 면담은 물론, 체납업체 소유의 부동산, 보유 금융기관 계좌 등의 재산을 꾸준한 징수독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하게 됐다.
류경순 징수과장은 이와 관련 “체납자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징수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철저한 징수행정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 고 확고한 징수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는 지난7월 조직개편에서 세금징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징수과를 신설해 이룬 성과이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