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등록, 목줄·입마개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 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3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주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분실방지를 위해 인식표도 부착해야 한다.
농식품위생과(과장 오홍근)는 “최근 방송보도 등을 통해 반려견의 관리 소홀로 이웃 주민들이 개에 물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홍보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