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이 발의해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의 기본계획 수립, 교통정책이 지역실정에 맞게 세워졌는지를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광주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소방서, 교통전문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위협적 요소인 도로와 교통의 혼재적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