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일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발간한 책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조례’에서 불확정적 기간인 ‘시정명령 횟수 3회’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해 명확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