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불합리한 규제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규제 개선사례 홍보영상 시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심의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과제는 ‘채권자 보증채무 보고의무 삭제’, ‘도로명 주소 광고사업자에 부과된 의무 완화’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각종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6건에 대한 심사안이 상정됐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촉직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개혁 업무 추진과 관련한 자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