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검사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에 한하며 임신 12~20주 사이에 검사받은 1차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쿼드 또는 인터그레이티드 검사 후 보건소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산모수첩, 산모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주민등록초본이며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
윤인숙 소장은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고령출산 증가로 기형아 발생 확률이 높아져 기형아 검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태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형아 검사비 지원 관련 상담은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60-4767)로 문의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