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연찬은 시 7급 이하 건축직 및 건축 관련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건축허가(신고) 처리절차 기본 실무, 개정된 ‘건축법’ 등을 교육했다.
또한, 사례를 통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실무교육을 실시해 민원 처리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광주지역건축사회 김혜경 회장을 초청, 광주시 건축 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미래 건축 방향성을 제시,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건축 관련 절차 및 관련법규 실무교육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청 및 읍·면 담당 공무원간 소통을 통한 건축행정 일원화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워미디어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