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에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과 함께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시는 특별정리 기간에 매달 체납액 안내문을 일제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체납차량 집중 영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 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신용불량)정보 등록, 총포 및 특수차량 압류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미지급환급금 납세자에 대해서는 주민 전산망 등을 활용, 최신 주소지를 파악한 뒤 납세자들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한 소액 환급금에 대해 1대1 유선통화 안내로 적극 환급해 줄 예정이다. 특히, 미지급환급금은 ARS(031-760-2999), 민원24,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환급금 주인 찾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