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통장별로 선정된 가입자는 본인이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2천2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통장유형에 따라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기간 동안 4회 이상의 교육 및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은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 지원 사업 담당자나, 읍·면·동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워미디어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