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소위 자동차 진입 억제용 단주 )의 설치는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나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그러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 5.)에는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고 교통약자 들에게는 위협적인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고 하여 볼라드의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의 사항으로 지침이 되어 있다.
그럼에도 행정당국에서는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성남시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남시 관내에는 개발 중인 판교를 제외하고 총 6614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올해 3개구청 신규 설치는 1033개에 총 소요예산 2억4천여만 원을 사용 하였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시 전체
총 설치 개수
1454개
958개
4,175개
6614개
신규설치
64개
120개
849개
1033개
신규예산(천원)
17,697
33,000
186,460
237,157
문제는 이렇게 많은 볼라드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 되었는가 이다. 현장을 조사한 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불필요하게 좁게 여러 개를 설치한 경우, 이면도로 인적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 된 경우, 차량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곳에 설치 된 경우, 파손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좀 더 세밀하게 보행자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불필요한 볼라드 설치 사례는 다양하게 많다고 본다.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는 공직자들이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나치게 교조적(교과서적)으로 해석 안이한 행정을 한 결과이다. 시공업자들의 시공로비(개수 늘리기)도 한몫했을 것이다.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게한 지침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시당국은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지에서 볼라드를 설치 할 경우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심의기능의 강화를 위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보행약자를 대변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도로의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볼라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윤창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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