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9일, 학교 배구부 물품 구입 경비를 횡령한 도내 초,중,고등학교 감독 교사 및 계약직 코치에 대하여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 처벌키로 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에 서울서대문경찰서로부터 배구부 물품 구입 경비를 횡령한 감독 교사 및 계약직 코치 등 총 9명에 대한 수사상황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감독 교사 및 계약직 코치의 범행은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배구용품 업체 A스포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배구용품 업체 A스포츠 업주 이모씨와 공모하여 물품 구매단가 부풀리기,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별 1~2회 학교예산을 횡령(최고 490만원에서 최저 7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관련자들은 경찰이 계좌 추적 등으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할 예정이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행정상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