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83명은 지난 14일 오전, 분당구 율동공원 대도사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소방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이 같은 소방대원 폭행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등산객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로 홍보 활동을 전개 했다.
어경진 방호구조과장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또 “소방대원의 폭행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