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분당소방서(서장 최영균)는 14일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지역 방송 및 소방서 홈페이지 통해 공지하였다.
분당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경기도 34개 소방관서에서 매월 1회씩 날짜를 정해 실행되는 정례교육으로 분당소방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노래방,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그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체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