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서장 조법형)는 2014년 5월 부터 2015년 2월 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등지에서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1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741,500원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32세, 남)씨를 검거, 구속 하였다.
이모씨는 지난해 5월 4일경 ‘중고나라’에 오모씨(23세, 남)가 게시한 ‘중고 휴대전화 구입을 원한다’는 글을 보고, 접근하여 이를 팔겠다고 속여 2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의류 등의 중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127명으로부터 18,741,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모씨는 동일한 수법의 사기 전과 4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자신이 사기죄로 수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모텔 등을 전전하며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설 명절 전후 다수피해 인터넷사기 단속 관련하여 앞으로도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범인을 검거하여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